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 소액주주 ]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의 지배주주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주주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