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17825호 (2002.12.30 개정)

부칙
2002.12.30 개정전2002.12.30 개정후
제40조【소액주주】제40조【소액주주】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05.02.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30 개정)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2002.12.30 개정)

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