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이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2013.02.15 신설)

2.

이연퇴직소득(2013.02.15 신설)

3.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2013.02.15 신설)

②

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2010.02.18 개정)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2013.02.15 개정)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2013.02.15 신설)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3.02.15 신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2013.02.15 신설)

③

법 제20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2010.02.18 개정)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2010.02.18 개정)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4.

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2010.02.18 개정)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1-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④

제3항제1호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