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개정 전 판본(2013.01.1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2013.02.15 신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2013.02.15 신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2013.02.15 신설)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2013.02.15 신설)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2013.02.15 신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2013.02.15 신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2013.02.15 신설)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2013.02.15 신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를 납입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2013.02.15 신설)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2013.02.15 신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2013.02.15 신설)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02.15 신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2013.02.15 신설)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2013.02.15 신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2013.02.15 신설)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2013.02.15 신설)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⑥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그 처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