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부칙
2024.02.29 제342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9조의3 및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9조의4 전단, 별표 3의2 제10호ㆍ제12호 및 별표 3의3 제2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제2조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4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4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1호의4 및 제1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2조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경우 또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 또는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6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축소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소비자상대업종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에 관하여는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하여는 제154조제12항 및 제159조의4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