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