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대통령령 제21301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39조【우리사주조합】제39조【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