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개정 2008.2.22> ]

①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2008.02.22 개정)

②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2008.0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