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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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8.02.29 개정) |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