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부칙
1998.12.31 개정전1998.12.31 개정후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31>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