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 제조업의 범위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

삭제 <2002.12.30>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