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31조【제조업의 범위】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1998.12.31 개정)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2010.02.18 개정)

1.

삭제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2010.02.18 개정)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0.02.18 개정)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