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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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제조업의 범위】 | 제31조【제조업의 범위】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1. 삭제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2010.02.18 개정) | |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0.02.18 개정) |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 |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