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17825호 (2002.12.30 개정)

부칙
2002.12.30 개정전2002.12.30 개정후
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개정 2000.12.29>】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 <개정 2000.12.29>】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2002.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