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17825호 (2002.12.30 개정)
| 2002.12.30 개정전 | 2002.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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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개정 2000.12.29>】 | 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 <개정 2000.12.29>】 |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2002.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