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1301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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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2009.02.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