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2013.02.15 신설) ]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2013.02.15 신설)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조]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2013.02.15 신설)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