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2005.02.19 개정)

제27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감자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7조]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1998.12.31 개정)

이 영은 1999.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2조]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1998.12.31 개정)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1998.12.31 개정)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1998.12.31 개정)

이 영은 1999.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2조]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1999.12.31 개정)

이 영은 1999.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2조]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9>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1999.12.31 개정)

이 영은 1999.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2조]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주식소각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3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5.02.19 개정)

⑤

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9.12.31, 2005.2.19>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1999.12.31 개정)

이 영은 1999.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01.01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2조]

⑥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46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0.12.29 신설)

제27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감자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7조]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신설)

제27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감자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