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대통령령 제32420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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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①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2021.02.17 개정) |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2021.02.17 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1999.12.31 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1999.12.31 개정) |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1999.12.31 개정)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1999.12.31 개정)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1999.12.31 개정)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1999.12.31 개정) |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2015.10.23 개정) |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2022.02.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