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1999.12.31 개정)
| 1999.12.31 개정전 | 199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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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①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①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및 제104조의11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1999.12.31 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1999.12.31 개정) |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1999.12.31 개정)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1999.12.31 개정)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1999.12.31 개정) |
③ 법 제17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02.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