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4.02.29 개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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