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대통령령 제34265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4.02.29 개정)

1.

삭제(2015.02.03 개정)

1.

삭제(2015.02.03 개정)

2.

삭제(2015.02.03 개정)

2.

삭제(2015.02.03 개정)

3.

삭제(2015.02.03 개정)

3.

삭제(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