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대통령령 제34265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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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4.02.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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