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대통령령 제26067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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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2.21 개정) |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 |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 |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 |
1. 삭제(2015.02.03 개정) | |
2. 삭제(2015.02.03 개정) | |
3. 삭제(2015.02.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