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대통령령 제26067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2.21 개정)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1.

삭제(2015.02.03 개정)

2.

삭제(2015.02.03 개정)

3.

삭제(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