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부칙
2025.12.31 제36000호
2025.12.31 제360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액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액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