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납세지변경신고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변경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0, 1991ㆍ12ㆍ31>

②

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제235조의2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92ㆍ12ㆍ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변경의 신고를 받거나 제235조의2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변경통보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납세지 변경전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신고 또는 통보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