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24574호 (2013.06.11 개정)
| 2013.06.11 개정전 | 2013.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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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2013.02.15 개정) |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2013.06.11 개정) |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2013.02.15 개정) |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2013.02.15 개정)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2013.02.15 개정)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2013.02.15 개정) |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2013.02.15 신설) |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2013.02.15 신설) |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2013.02.15 신설) |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2013.02.15 신설) |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2013.02.15 신설) |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2013.02.15 신설)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2013.02.15 신설)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2013.02.15 신설) |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2013.02.15 신설) |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2013.02.15 신설) |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2013.02.15 신설) |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2013.02.15 신설) |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2013.02.15 신설) |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2013.02.15 신설) |
라.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2013.02.15 신설) | 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2013.06.11 개정) |
4.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2013.02.15 신설) | 4.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2013.02.15 신설) |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2.15 개정) |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2.15 개정) |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2013.02.15 개정) |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2013.02.15 개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2013.02.15 개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2013.02.15 개정) |
가. 삭제(2013.02.15 개정) | 가. 삭제(2013.02.15 개정)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
다. 삭제 | 다. 삭제 |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2013.06.11 개정) |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2013.02.15 개정)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2013.06.11 개정) |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2013.02.15 신설) |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2013.02.15 신설) |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2013.02.15 신설) |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2013.02.15 신설) |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2013.02.15 신설) |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2013.02.15 신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