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25.06.30 제35608호
2025.06.30 제356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에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