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 표본조사 등 ]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2014.02.21 개정)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2020.02.11 개정)
제2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26조]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제2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기부금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2조]
④
표본조사는 실지조사ㆍ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2008.0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