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3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2019.02.12 신설) ]
법 제174조의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9.02.12 신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2019.02.12 신설)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2019.02.12 신설)
4.
우정사업본부(2020.02.11 신설)
제225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