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3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법 제174조의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법 제174조의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9.02.12 신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9.02.12 신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2019.02.12 신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2019.02.12 신설)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2019.02.12 신설)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2019.02.12 신설)

4.

우정사업본부(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