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3대통령령 제29523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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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 |
| 개정 전 판본(2019.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4조의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9.02.12 신설) | |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2019.02.12 신설) | |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2019.02.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