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대통령령 제26982호 (2016.02.17 개정)
| 2016.02.17 개정전 | 2016.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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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거래내역 제출등】 |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
① 법 제17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거래내역서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① 법 제17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7 개정) |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2016.02.17 신설) | |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2016.02.17 신설) | |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15.02.03 신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15.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