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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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2008.02.29 개정) |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대리운전용역(2006.02.09 신설) | 1. 대리운전용역(2006.02.09 신설) |
2. 소포배달용역(2006.02.09 신설) | 2. 소포배달용역(2006.02.09 신설) |
3. 간병용역(2006.02.09 신설) | 3. 간병용역(2006.02.09 신설) |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2006.02.09 신설) |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2006.02.09 신설) |
5. 파출용역(2006.02.09 신설) | 5. 파출용역(2006.02.09 신설)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2006.02.09 신설)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2006.02.09 신설) |
②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8항 및 제18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2008.02.22 개정) | ②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7항 및 이 영 제18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1. 골프장사업자(2006.02.09 신설) | 1. 골프장사업자(2006.02.09 신설) |
2. 병원사업자(2006.02.09 신설) | 2. 병원사업자(2006.02.09 신설) |
3. 직업소개업자(2006.02.09 신설) | 3. 직업소개업자(2006.02.09 신설) |
4.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2006.02.09 신설) | 4.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2006.02.09 신설) |
③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2.29 개정) | ③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