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부칙
2021.11.09 제32104호
2021.11.09 제321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4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