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대통령령 제26067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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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2006.02.09 신설) |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2006.02.09 신설) |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2006.02.09 신설) |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2015.02.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