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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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2조【질문ㆍ조사】 | 제222조【질문ㆍ조사】 |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