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 [ 교부금의 지급 ]

①

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2025.12.30 개정)

2025.02.28 전에 청구한 교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23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2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2015.02.03 개정)

제2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