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 납세번호의 부여<개정 1996ㆍ12ㆍ31> ]

①

삭제<1996ㆍ12ㆍ31>

②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