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 장부의 구분 ]

①

법 제184조제1항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ㆍ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ㆍ12ㆍ31>

1.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

2.

간이장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장하는 장부

(가)

매출액 기타 수입에 관한 사항

(나)

매입에 관한 사항

(다)

제품 상품과 원재료의 수불에 관한 사항

(라)

경비에 관한 사항

(마)

고정자산증감에 관한 사항

3.

일기장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장하는 장부

(가)

수입 및 경비에 관한 사항

(나)

제품 상품 원재료의 수불에 관한 사항

(다)

고정자산증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간이장부와 일기장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③

삭제<1982ㆍ12ㆍ31>

④

제166조제1항에서 "기타의 장부"라 함은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대차평균하게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84조제4항에 규정하는 간이장부의무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는 간이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각각 비치ㆍ기장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중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는 이를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본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수작업에 의하여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 및 총계정원장 이외에 보조부와 보조원장을 전자계산기체제에 의하여 기록한 테이프 및 디스크를 보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