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대통령령 제20618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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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조【고유번호의 부여】 | 제220조【고유번호의 부여】 |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2008.0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