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대통령령 제19327호 (2006.02.09 개정)

부칙
2006.02.09 개정전2006.02.09 개정후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2006.02.0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8.02.22 개정)

1.

국채

1.

국채(2006.02.09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금융채권(2006.02.09 개정)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2006.02.09 개정)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2006.02.09 개정)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7.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