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부칙
2014.12.30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4.12.30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24>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