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 명의자 과세 ]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8ㆍ12ㆍ31>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