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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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개정 2008.2.22>】 | 제216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개정 2008.2.22>】 |
① 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