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 부칙
2021.05.04 제316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의8제3항제1호 및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8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