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대통령령 제34265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개정 전 판본(2024.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2024.02.29 신설)

1.

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원등(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2024.02.29 신설)

2.

임원등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2024.02.29 신설)

②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등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24.02.29 신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2024.02.29 신설)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2024.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