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2006.02.09 신설) ]

①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2006.02.09 신설)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2006.02.09 신설)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2.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2010.02.18 개정)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3.

법 제52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4.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2010.02.18 개정)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2006.02.09 신설)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2006.02.09 신설)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11.12.08 개정)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006.02.09 신설)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2006.02.09 신설)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0.02.18 개정)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불입액(2010.02.18 개정)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2010.02.18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2010.02.18 신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2010.02.18 신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2010.02.18 신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2010.02.18 신설)

7.

삭제(2010.02.18 개정)

7의2.

삭제(2010.02.18 개정)

7의3.

삭제(2010.02.18 개정)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2006.02.09 신설)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②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④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⑤

국세청장은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06.02.09 신설)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4 신설)

1.

서면에 의한 동의(2006.02.09 신설)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2012.08.31 개정)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2006.02.09 신설)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