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부칙
2020.12.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