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부칙

2011.12.0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011.12.0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