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대통령령 제17032호 (2000.12.29 개정)
| 2000.12.29 개정전 | 200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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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개정 2008.2.22>】 |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개정 2008.2.22>】 |
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4 개정) |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2000.12.29 신설) |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00.12.29 신설) |
3. 법 제119조제3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 3. 법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2000.12.29 신설) |
4. 법 제119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4. 법 제119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00.12.29 신설) |
5. 법 제119조제13호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 5. 법 제119조제13호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2000.12.29 신설) |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2000.12.29 신설) |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2000.12.29 신설) |
8. 기타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00.12.29 신설) |
② 삭제 | ② 삭제(2000.12.29 신설) |
③ 법 제46조 또는 법 제1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2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2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⑤ 삭제 | ⑤ 삭제(2000.12.29 신설) |
⑥ 제213조제2항ㆍ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3조제2항,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2009.02.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