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제2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부칙 제20조]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2017.12.29 개정)
삭제(2023.02.28 개정)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2023.02.28 개정)
제2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제14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25.12.30 개정)
삭제 <2006.2.9>
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
복식부기의무자(2016.02.17 개정)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21.05.04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2019.02.12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2019.02.12 신설)
법인(2019.02.12 신설)
복식부기의무자(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