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2019.02.12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제2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부칙 제20조]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2017.12.29 개정)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2010.02.18 개정)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6.2.9>

③

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2016.02.17 개정)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9.02.12 신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2019.02.12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2019.02.12 신설)

3.

법인(2019.02.12 신설)

4.

복식부기의무자(2019.02.12 신설)